소공인 제조혁신

사업목적

수작업 위주 작업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 기기 도입 및 데이터 수집/연계, 공용솔루션 도입 등 스마트화 지원

지원규모

1800개사 내외(업체당 국비 42백만원 이내)

지원대상

(일반소공인) 소공인(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)
한국표준산업준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(업종코드: C10~C34)
단, 도박,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

지원내용

(하드웨어 지원) 스마트장비 임차료, 장비의 스마트화를 위한 부품 등 재료비
(소프트웨어 지원) SaaS(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) 또는 라이센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임차비용
※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불가

표준 서비스 가격

소공인 업무관리시스템(1 Copy 기준)
SaaS월 사용료 : 1,000,000원(설비데이터 연계 LAN 통신 및 데이터 처리 SW 비용 포함)
설비 데이터 연계 라이선스 사용기간 : 5개월
영구 라이선스 및 커스터마이징 비용은 별도 협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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